Q1. 환자분께 교합면에 self glass ionomer 충전을 시행하였고, 다음날 교합지를 이용하여 교합 확인 후, 충전물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때 교합조정술을 산정할 수 있나요?

A1. 교합조정술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교합조정술은 치아의 교합면을 교합지를 이용하여 하악의 기능운동 시 발생하는 치아의 조기접촉을 선택적으로 삭제하거나 재형성하여 특정치아에 과도한 교합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합력을 여러 치아에 분산시켜 최적의 교합상태를 형성해 주는 시술을 말합니다.

self G.I 충전을 시행한 후 충전물의 해부학적 형태, 외형 및 변연부를 다듬는 행위는 충전물 연마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 신경치료 진행중인 환자분이 저작시에 통증을 느껴 교합면을 조정한 후 근관세척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교합조정술의 별도 산정이 가능할까요?

A2. 신경 치료중 교합시의 통증을 호소하여 시행하는 교합조정술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고시 제2007-92호, 2007-10-26 시행), 같은 예로 즉일충전처치시의 교합조정도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3. 만성적인 치주염 진단이 나온 환자분이 있습니다. 당일에 치주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를 시행하였고, #16,17 부위 저작시 통증호소 및 치아동요도가 있어 교합지를 이용하여 교합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청구는 각각 할 수 있나요?

A3.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 각각 청구가능합니다. 치주염으로 인한 외상성 교합의 경우 교합조정술이 가능하며 동일부위 치석제거 시행 시 모두 100%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2010-115호, 2011-01-01 시행)
<예시> -치석제거(1/3악당) + 교합조정술 동시시행 화면 (두번에)


Q4. 환자분의 교합이 불안정하여 교합조정을 다수치아에 실시 했는데요, 이때 교합조정술로 모두 청구 가능할까요?

A4. 교합조정술은 치아모형의 교합기 부착 없이 구강 내에서 직접 조기접촉이나 교두 간섭부위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거나 재형성해서 교합력을 여러 개의 치아에 균등하게 분산시킴으로서 기능적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나, 여러 개 치아에 대하여 광범위한 교합관계의 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29-교합조정술 보다는 차35-교합성형술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차-29 교합조정술은 1일에 최대 4치까지 인정합니다. 그 이상의 치아에 적용을 해야한다면 교합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03-01 심사지침)

<참고> 교합성형술의 적응증
1. 외사성 교합이 있는 경우
2. 악관절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치아의 조기접촉이 있는 경우
3. 외상성 교합으로 인한 과도한 치아동요도가 있는 경우
4. 과도한 교합력으로 인한 골내낭이 있는 경우
5. 급성 치주농양 시 치아가 정출(extrusion)된 경우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연세고운미소치과 강북구점 부실장
-삼육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2,1급 자격 취득
-치과보험청구사 3급,2급 예상문제집 공동저자 (2017년)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해설집 공동저자 (2015년)
-치과건강보험 필수50 공동저자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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