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시행된 관련법에 의한 회원 불이익 방지 위한 조처
세부사안 조율 중 … 치과의사 빠진 연명의료결정법 개정도 추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지난 20일 11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을 결정했다. 설명의무법은 의료법 24조 2항에 의거하여 6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치협의 이 같은 결정은 법 시행에 따른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치협 관련 위원회 간의 세밀한 검증 후 업무제휴 협약서(MOU) 등 세부사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1일 시행에 들어간 설명의무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 도입에 따라 의료계 우려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치협도 회원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관련 솔루션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치협이 이사회서 솔루션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을 위해 SK주식회사, 의료벤처 비씨앤컴퍼니와 3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SK주식회사는 국내 치과분야 DT전환,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씨앤컴퍼니는 솔루션 설치와 기술지원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를 받아 일선 치과에 보급될 솔루션(닥터키퍼 리갈)은 ▲스마트폰 혹은 패드를 통해 환자와의 상담 녹취, 전자동의서 작성, 사진촬영 ▲모든 자료는 환자별로 자동 분류되어 SK주식회사 클라우드에 자동저장 ▲변호사 검토와 필드테스트 완료 후 솔루션으로 제공되어 향후 환자와의 분쟁시 법적효력을 갖는다.

이번 솔루션 도입과 관련 1일 환자 10명 수준의 소규모 치과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갖고 있는 서비스(3G, 스마트폰 2개)를 신청한 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이사회서는 내년 2월 시행예정인 ‘연명의료결정법’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는 담당의사 범주에 치과의사가 배제되어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치협은 이 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구강암, 치성감염, 악안면 중증 외상 등 응급을 요하는 상황서 직접 치료하는 치과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법을 지키기 위해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담당의사(치과의사 제외)에 의한 결정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따라 치협은 관련 TF 등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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