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사용이나 청구 ‘식약처 허가사항과 급여기준 따라 이뤄져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일부터 WHO ATC 코드 A01~A06에 해당하는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전산심사는 기존 허가사항 심사가 이뤄지던 부분을 전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처방시 예외사항 없이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기면 전산시스템서 자동으로 걸러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전산심사 대상 소화관 및 대사약제는 구강의학용 의약품(A01), 산 관련 질환용 의약품(A02), 소화기 질환용 의약품(A03), 구토약 및 멀미약(A04), 쓸개즙 및 간 치료제(A05), 변비 치료용 의약품(A06), 지사제·소화계통 항염증제/항감염제(A07), 효소를 포함한 소화제(A09), 당뇨병에 사용되는 의약품(A10), 비타민(A11), 무기질 보충제(A12), 기타 소화계통 및 물질대사 의약품(A16) 등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치과서 진통제, 소염제 등과 병행 처방되고 있는 소화제의 경우 효능과 효과를 확인하여,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치료 목적’,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속쓰림-구역, 구토 등)과 같은 문구가 있어야 병행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선 치과에선 사전 처방약에 대한 효능·효과를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에 관한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알림방’을 통해 사전 안내되어 있다. 또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홍보실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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