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10월에 보험 부분틀니를 시작하여 11월에 6단계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 부분틀니를 본인부담금이 인하되기 전에 시작하였으니깐, 11월에 진행될 6단계도 본인부담금 50%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A1. 아니요. 보험 틀니는 부분 포괄 수가 적용에 따라 각 진료 단계별로 해당 진료가 종료되는 날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부분틀니의 시작일이 10월(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는 2017년 11월 01일 이전)이었더라도, 치료 종료 시점 기준으로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는 2017년 11월 01일 이후에 진행하게 되는 6단계는 본인부담률은 30%로 적용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Q2. 의료급여 분들도 보험 틀니 본인부담률이 인하되었나요?

A2. 네. 2017년 11월 01일 이후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15%로 본인부담률이 인하되었습니다.

 

 

-강동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남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위생학 석사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2,1급 자격 취득
-CS강사 자격 취득
-2013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학술대회 강의
-제주관광대학 전공심화과정 치과건강보험강의
-청주대학교 치위생학과 치과건강보험강의
-2012, 2013, 2014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해설 및 예상문제 공동저자
-2015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교재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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