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포스트 제거,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보철물 제거는 어떤 경우에 산정 가능한가요?

A1. - 포스트 제거 : 근관치료 후 세균감염 등으로 인하여 동통이 있는 경우 근관 내에 위치한 포스트를 제거 하는 경우 산정
    -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 이미 근관충전이 완료된 치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재근관치료를 위해 근관 내부의 기존 충전물(주로 G.P cone, Sealer)을 제거하는 경우 산정
    - 보철물 제거 : 간단과 복잡을 동시 시행 시 복잡만 산정 가능
     가. 간단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SS Crown을 제거한 경우
     나. 복잡 : Bridge, Crown, Onlay, Inlay를 제거한 경우
      *Bridge 제거 시 연속된 인공치(pontic)는 여러 개의 치아라도 1치로 산정  
      *ex) #21xx24 Br 제거 : 지대치 2개, 연속된 인공치 1개 → 횟수 3

Q2. 포스트 제거,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보철물 제거를 동시 시행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2. ex) #21xx24 Br 제거, #21 포스트 제거,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시행 시
     →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낮은 수가 50% 각각 산정

                 
  *2017년 기준
   - 포스트 제거(1근관당) : 11,660원
   -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1근관당) : 10,060원
   - 보철물 제거 (복잡)(1치당) : 5,490원
  * 포스트 제거 >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 보철물 제거(복잡)   

     
  * Bridge 제거 횟수 3의 수가인 16,470원과 #21 포스트 제거,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수가의 비교가 아닌 #11번에 대한 보철물 제거 횟수 1의 수가 (5,490원)와만 비교하여 횟수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철물 제거(복잡)은 횟수 : 2.5로 조정(낮은 수가 50%) (#11번만 0.5로 조정한 것)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횟수 : 0.5로 조정 (낮은 수가 50%)
       포스트 제거 횟수 : 1로 유지 (높은 수가 100%)

         

현)용인 부부치과 실장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덴탈인스터디 파트너 강사
-안동과학대학 치위생과 졸업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취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5회 필기 수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5회 실기 차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5회 필기 차석
-2017년 치과건강보험 필수50 공동저자
-2014년 치과건강보험의 무한도전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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