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37 치아 우식이 있어 치료를 하기 위해 교합면으로 올라와 있는 잇몸을 절제하였습니다. 치은절제술 청구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치은연상의 우식을 제거하기 위해 치은을 절제한 경우는 <치은판절제술> 항목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치은판절제술’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성 또는 만성으로 진행된 사랑니 주위 염증으로 치은을 절제한 경우
2.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심한 우식 와동으로 올라온 치은 연상의 치은을 절제한 경우
3. 치관 파절 후 치수 노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치은 연상의 치은을 절제한 경우
4. 치아 맹출을 위해 치은 절개를 시행한 경우 
5. 유치에 치관길이 연장을 위해 치은을 절제한 경우

Q2. #15 치아 치경부 마모증으로 충전을 하려고 했으나, 치은연하에 우식이 진행되어 치료를 위해 잇몸을 절제하였습니다. 이 때도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면 되나요?

A2. 아니요. 치은연하 우식 제거를 위해 치은절제를 하는 경우는 <치은절제술[1/3악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이 밖에 인접치아 우식제거를 위해 치은을 절제하였을 경우에도 ‘치은절제술[1/3악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주관광대학교 치위생학과 졸업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치위생학 석사과정
-치과건강보험 달인되기 2016년 공동저자
-치과보험청구사 3급, 2급 2017년 공동저자
-현, 제주관광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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