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련자 온라인·오프라인-실습교육으로 진행…치협-복지부 실습시간 놓고 의견조율 중
기수련자는 10월까지 자격검증 신청 접수…교정과 등 기수련자 일주일 만에 316명 신청

기수련자와 미수련자 치과의사 전문의제가 본격적인 시행절차에 돌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수련자와 외국수련자 등을 대상으로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민호 부회장>

치협 안민호 부회장은 “전문의 문제는 회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각 학회 조율과정까지 거치느라 일정이 조금 늦어졌다”며 “치협은 미수련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 달 31일 이미 자격검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기수련자 수련경력 검증에 나서고 있다. 현재 자격검증 신청은 지난 12일까지 316명이 접수했다. 치협 수련고시국은 “수련검증 신청자 중 교정과 수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답했다.

치협은 이달 말까지 기수련자와 해외수련자, 군전공의수련기관 수련지도의 등을 대상으로 자격검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검증 수수료는 1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신청자는 협회비 완납증명서를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해야만 한다. 협회비 완납증명서는 기존 전문의 응시자들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 제출해 왔다.

<안형준 수련고시이사>

이날 기자간담회서는 미수련자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추진현황도 소개되었다. 당장 11월부터 미수련자(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를 위한 교육에 들어간다. 치협은 회원들이 선호하는 온라인-오프라인 강의 병행을 확정했다. 치협 안형준 수련고시이사는 “현재 미수련자들은 개원의 등 임상의들이 많아 가급적 온라인 강의 비중을 높이려고 복지부와 의견조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치협서 진행했던 AGD 교육이수 시간은 최대 150시간까지 면제 받는다. 따라서 미수련자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체 300시간 교육시간 중 과거 AGD 이수시간을 차감한 후 나머지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이부규 학술이사>

2019년 시험응시를 위해서는 1년 150시간 제한조항 해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이부규 학술이사는 “물리적으로 2019년 전문의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연 150시간 교육 조항 해제는 불가피하며, 복지부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치협과 복지부는 임상실무교육(실습)에 대한 입장서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은 회원들의 교육편의를 위해 가급적 실습시간 축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임상실무교육이 전체 교육시간 중 20% 정도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부분 또한 치협과 복지부가 막바지 조율 중이며, 현재로선 치과의사 면허취득 연차에 따른 차등적용이 유력해 보인다. 치협은 전문의 합격률을 기존 비율에 상응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미수련자들이 제기하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의 낮은 합격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전문의 자격시험은 온라인-오프라인교육 과정서 응용 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형준 수련고시이사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는 교육에만 제대로 집중해도 무난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경과조치가 전문의자격을 누구에게나 그냥 주기 위한 과정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수련자 교육에 대한 비용은 시간당 1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달 강의신청 접수 후 11월 초부터는 순차적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언제든 회원들의 확인이 가능하다.

미수련자 교육 주체는 3곳으로 나뉜다. 먼저 온라인 교육은 치협이 맡는다. 오프라인 교육은 치의학회서 담당하고, 마지막 임상실무교육(실습)은 치과병원협회서 주관하게 된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