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면열구전색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 전에 치면열구전색을 했던 환자가 치면열구전색제 탈락으로 내원하여 다시 시행 후 청구했던 건이었는데, 이런 경우 청구할 수 없나요?

A1. 치면열구전색 시행 후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재시행한 경우 산정은 불가하며, 진찰료만 별도로 산정 가능합니다.

 

이 때, 진찰료는 30일 이후 내원 시 <초진료>로 산정 가능하며, 상병명은 치면열구전색 시 적용하는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Q2. 치면열구전색 본인부담금이 변경됐나요?

A2. 네, 2017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현행 30~60%에서 의료기관 종별에 구분 없이 10%로 낮아졌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치과병원 5%)
본인부담금 인하는 치면열구전색 시술에만 적용되며, 진찰료 등 다른 진료비용은 종전과 동일한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제주관광대학교 치위생학과 졸업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치위생학 석사과정
-치과건강보험 달인되기 2016년 공동저자
-치과보험청구사 2017년 3급, 2급 공동저자
-현, 제주관광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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