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의료급여 1종 환자 분이 급여 치과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수진자조회를 했더니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의료급여 1종 환자 분 중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급여 치과임플란트를 시술하시는 분들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하여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의료급여 1종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한 환자 분 급여 치과임플란트 시행 후 진료확인번호 기재를 위해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승인 받아야하나요?

A2.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진료 후 승인을 위해서는 본인부담코드를 <B005>로 선택 후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승인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급여 임플란트를 시술하시는 분들은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부담코드를 *<B009> 선택 후 승인 받으면 됩니다.

*<B009>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 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

 

 

 

-제주관광대학교 치위생학과 졸업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치위생학 석사과정
-치과건강보험 달인되기 2016년 공동저자
-치과보험청구사 3급, 2급 공동저자
-현, 제주관광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