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상자 기존 30~60%서 10%로 본인부담금 대폭 인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내달 1일부터 초기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되는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외래 본인부담금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치아홈메우기는 2009년 12월 급여 도입당시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어린이 중 충치가 없거나 충치치료가 되지 않은 건강한 제1대구치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이어 2010년에는 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로 급여기준이 완화되었다.

2013년에는 18세 이하 대상으로 연령대가 넓어지고 제2대구치로 대상치아도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치면열구전색술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의 경우 기존 30~60%서 10%로 대폭 낮아진다. 또 의료급여의 병원급이상 2종 수급자는 기존 15%서 5%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치협은 그동안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급여기준 완화와 적용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는 치아홈메우기가 고비용의 사후치료보다 비용부담이 적고 사전예방 정책으로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치면열구전색술의 본인부담금 인하는 청소년기의 치과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충치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료비 절감효과는 물론이고 치과 문턱을 낮추는 계기로 선용할 수 있다.

한편 치협은 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금에 대해 향후 법령이 개정 공포되면 홈페이지(www.kda.or.kr) 등을 통해 적극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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