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명의대여 의료기관 손 들어줘 … 다음 달 UD치과 판결에도 영향 줄 듯

서울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1심서도 ‘건보공단은 원고 A원장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의료법 4조 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과 33조 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을 위반한 A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A병원이 의료법 4조 2항과 33조 8항에 위반되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도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료기관에 해당된다”며 “건보공단의 A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42조 1항 1호)서 규정한 소정의 의료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의료법에 따라 행정관청이 개설 허가한 의료기관에 대해 건보공단이 개설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천명한 셈이다. 

A병원의 사례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복수개설했다는 의미로 유디치과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유디치과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유디치과 일부 지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 왔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중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법원서 최종적으로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내려진 건강보험 환수조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되면 사실상 의료법 33조 8항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복수개설 의료기관이 우려하는 부분은 형사처벌(2천만원 이하 벌금형)보단 건보 환수조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법 4조 2항과 33조 8항 위반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표출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4조 2항과 3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점만으로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사무장치과)과 의료인의 명의대여를 통한  복수개설은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해석했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에 의한 복수개설이 지나친 영리추구로 국민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입법이라고 판단하여 사무장치과와 구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3조 8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가 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판단은 1인1개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건강보험 환수조치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은 내릴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수년간 치협서 진행해온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헌법재판소서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판단이 내려져도 마찬가지다.

결국 의료인의 복수개설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합헌판단을 내리고 대법원이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조치 처분이 정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려줘야만 가능한 일이 되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