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주치료 진행 중인 환자에게 치은박리소파술 시 치근에 남아있는 내독소를 없애기 위해 테트라사이클린을 치근면에 도포하였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청구 항목이 있다면, 치은박리소파술과 동시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A1. ‘치근면처치술’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치주치료 시행 시 상위 진료와 하위 진료를 동시에 시행하였을 경우, 하위 진료는 진료 행위가 상위 진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위 진료만 청구 가능합니다. (예) 치근활택술 + 치주소파술 = 치주소파술만 청구 가능)
하지만, ‘치근면처치술’은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진료(치은박리소파술,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시 동시에 시행했다면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Q2. 치과임플란트 표면처리술(나사선 성형술 등)을 시행 시 치근면처치술 200%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청구하는 건가요?

A2. '치근면처치술‘을 치아에 시행할 경우 1/3악 범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 17 치아에 치근면처치술을 시행한 경우 횟수 ‘1’로 청구하면 됩니다.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을 시행할 경우 똑같이 1/3악 범위로 청구하지만, 200% 즉, 2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6i, 17i 치과임플란트에 표면처치술을 시행한 경우 횟수 ‘2’로 청구하면 됩니다.

 

 

-제주관광대학교 치위생학과 졸업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치위생학 석사 수료
-치과건강보험 달인되기 2016년 공동저자
-치과보험청구사 3급, 2급 2017년 공동저자
-현, 제주관광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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