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합헌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700일째 이어지고 있다. 2015년 10월 2일 시작했으니, 오늘로 2년서 딱 한 달이 빠진 만 23개월 동안 헌재 앞을 지켜 왔다. 

그간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다. 빗발이 흩날리는 봄날도, 아침부터 푹푹 찌는 한 여름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청명한 가을의 유혹도,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리는 혹독한 겨울도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열망을 꺾지는 못했다.

지금은 치협 집행부서 1인 시위를 진두지휘하고 있으나, 불과 수개월 전만해도 치협 집행부는 그저 방관자로 머물러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1인 시위 현장을 몰래 촬영하다 들켜 불법 도촬 의혹이 제기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작년 3월 헌재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판결이 금새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헌재는 공개변론 후 1년 6개월이 흘렀음에도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헌재 판결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기약없이 미루어졌다.

현재는 헌재소장 부재가 판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법조계 주변에선 두 가지 가설이 나돈다. 하나는 헌재소장 임명 후 머지않아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가설은 헌재소장이 임명되어도 2명의 신임 재판관(1명은 수개월 전 임명, 1명은 오늘 후보직 사퇴)이 사건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필요해 예상보다 헌재의 판단이 늦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문제는 헌재 앞 1인 시위를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느냐다. 사실 특정사안을 놓고 2년 가까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일은 쉽지 않다. 사수모임은 지난해 10월 비슷한 고민으로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갖고 방향을 모색했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만 2년을 맞이한다. 작년 1주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치협이 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다보니 힘이 실리는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치협은 100만인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이는 김철수 회장의 선거공약이자, 5월 2일 취임식서 밝힌 취임일성이기도 하다. 지금은 헌재 앞 1인 시위와 1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투트랙으로 사수운동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 시점서 1인1개소법 합헌운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헌재 앞 1인 시위를 기존의 방식으로 언제까지 이어갈지, 지지부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구체적 기간 없이 막연히 진행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조직이 나서는 습관적 퍼포먼스는 관성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 회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임원 등 일부 오피니언 리더의 사수운동만으론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인 시위 2주년에 맞춰 1인1개소법 합헌을 위한 토론이 이어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 방향설정은 이제 김철수 집행부가 고민할 차례다. 어떤 선택을 내릴지 치과계 이목이 쏠리는 것 또한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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