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690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처음 시작된 1인 시위는 어느덧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이 같은 광경은 계속해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헌재 앞 1인 시위 구호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1인 시위 초창기 때는 1인1개소법의 합헌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인트였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구호에 주안점을 뒀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의료영리화 추진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헌재의 합헌판결을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1인 시위 내용도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뉘앙스로 바뀌었다. 이는 치협 특위나 사수모임이 합헌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헌재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기존의 복수개설 치과들이 그대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또 다른 구호로 ‘헌재의 판결이 늦어지면 건보재정이 거덜 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최근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 발표와 맞물려 의료법 33조 8항의 합헌이 건보재정 건실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삽입된 것이다.

실제로 1인1개소법 논란의 핵심은 ‘건보 환수조치’ 여부다. 건보공단은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인한 검찰의 기소만으로 지급된 건보에 대한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일부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대한 법원의 1, 2심은 각 사건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와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최종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은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본 후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치협 특별위원회는 헌재 앞 1인 시위 내용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위는 과거와 달리 합헌의 당위성보다 ‘헌재의 조속한 판결과 건보 환수조치 정당성’을 홍보하는 여론전을 펼쳐나가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 구호에 미세한 변화가 반영된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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