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측 선고연기 요청 법원서 받아들여 변론 재개

당초 내일(23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서 판결 예정이었던 UD치과 일부지점 건강보험료 환수조치 행정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지난해 UD 일부지점은 1인1개소법 위반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 당해 건보 환수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UD치과는 서울행정법원에 ‘건보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 판결이 내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가 추가자료 제출을 이유로 선고연기 신청을 했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단측 요청을 받아 들여 선고를 미루고 추가 변론을 재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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