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모임, 600일 기념 기자회견 열고 치협 특별위원회에 방식-절차 일임
위원장엔 이상훈 전 치개협 회장 선임 … 서울 등 수도권 지부 동참 결의
김철수 회장 29일 ‘협회장 신분으로 첫 참여’ … 100만인 서명운동도 진행 

2015년 10월 2일 처음 시작된 헌법재판소 앞 ‘1인1개소법 사수’ 릴레이 1인 시위가 600일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서 사수모임은 치협 산하에 꾸려진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에 모든 절차와 내용을 일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1인 시위를 주도해 온 김세영 치협 고문은 “지난 최남섭 집행부의 1인1개소법 사수 접근법은 회원들의 정서와 상당히 동떨어진 면이 있었다”고 지적한 후 “그러나 김철수 집행부는 취임일성으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강한 사수의지를 보여 특위에 사수운동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김철수 회장은 이미 평회원 신분으로 헌재 앞 1인 시위에 5번 참석할 만큼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지난 회장선거 과정에선 회장단 후보 6명(김철수-안민호-김종훈-김영만-최치원-나승목)이 모두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 사수의지를 강하게 천명하기도 했다.
이날 안민호 부회장이 대독한 김철수 회장의 격려사에도 이 같은 사수의지는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김철수 회장은 “그동안 1인1개소법 사수운동에 참여해 준 회원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제는 30대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사수운동에 앞장서 반드시 의료법 33조 8항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집행부 산하에 구성된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과 위원들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1인1개소법 관련 1건의 위헌법률심판과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해 하반기 이미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어 왔으나 대통령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결론이 늦어졌다. 따라서 헌재소장이 임명된 이후 수개월 내 헌재의 위헌여부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에 대해 특위 이상훈 위원장은 “1인1개소법 사수는 집행부 임원이든, 일반회원이든 똑같은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 최남섭 집행부서 ‘늦장, 안일한, 뒷북 대응’으로 일관해 회원들의 불만이 나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임집행부와는 달리 김철수 신임회장이 강한 사수의지를 보여 위원장직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우선 현재 일주일에 2-3회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다음 주부터 주 5회(매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치협, 서치, 경치, 사수모임, 특위 등이 매주 같은 요일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다음주 월요일 치협 김철수 회장이 가장 먼저 헌재 앞 1인 시위를 펼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이날 사수모임 기자간담회에는 치협 현직 임원들과 수도권 지부 임원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 했다. 치협에선 안민호, 김영만, 최치원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와 김홍석 정책이사가 참석하여 힘을 실어줬다.
수도권 지부에서도 부회장들이 참석하여 힘을 보탰다.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 경기지부 최유성•전성원 부회장, 인천지부 이정우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최유성, 전성원, 이정우 부회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부임원 자격으로 1인 시위에 동참해 왔다.

과거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 개정에 앞장서 오고 사수운동을 주도해 온 김세영 고문은 특위에 몇 가지 당부도 제언했다. 김 고문은 “지난 집행부서 급한대로 의병이 먼저 사수운동에 나서면 관군이 원군으로 참여하겠거니 했는데, 치협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나서기까지 600일이 걸렸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의약단체 공조 복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치협이 헌재 공개변론 하루 전 급하게 제출한 ‘의약5단체 공동의견서’는 의협이 발을 빼면서 조작의혹으로 번지기도 했다. 실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튼튼병원이 의협서 받은 공문을 법무법인 지평(튼튼병원 법률대리인)에 제공하고 이 내용이 헌재의견서로 제출되어 있어 ‘공동의견서 조작의혹’ 역공의 명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고문은 의협 등 의약단체와 공조를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변협, 회계사협회 등 1인1개소법이 적용되고 있는 직능단체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세영 고문은 “현재 의료법처럼 1인1개소법이 적용되고 있는 직능단체만 변협 등 12개 단체가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 직능단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사수모임 기자간담회 후에는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 초청 특강이 이어졌다. 김준래 변호사는 그동안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로서 1인1개소법 합헌을 위해 법률적인 논리를 제공해 왔던 장본인이다.
치협 특별위원회에도 자문변호사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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