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명찰패용 의무화 이후 위임진료에 대한 환자신고 회피 목적
영문·약자로 표기하거나, 직급만 기재하는 방식도 원칙적으로 불가
내부고발 등으로 적발시 추가범법행위 조사대상 될 수 있어 주의요망

지난 11일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명찰패용이 의무화됐다.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고시 이후엔 대부분 법을 준수해 명찰을 제작·패용하는 분위기다. 본격적인 법 시행 이전에 명찰을 준비해 패용해온 치과도 많다.

문제는 명찰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무자격자나 간호조무사를 치과위생사로 둔갑시키고 있는 일부치과다. 그간 관행적으로 무자격자나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를 시켜온 일부치과서 주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명찰을 달지 않자니 단속이 무섭고 달자니 그간 위임진료해온 사실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다가, 고육지책으로 이 같은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허위기재까지 하진 않더라도, ‘○○실장’, ‘○○과장’ 등의 헷갈리기 쉬운 호칭으로 무자격자의 명찰을 제작하는 치과도 일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면허·자격을 위법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치과서 함께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당장은 단속을 피해갈 수 있겠지만, 추후 직원들과 갈등상황이 발생하거나 불만을 품은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내부자 고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실제 명찰패용 의무화 이후 치과위생사 커뮤니티서 명찰패용으로 인한 고충이나 원장과의 갈등을 토로하거나, 관련 신고절차와 방법을 문의하는 글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사대상이 될 경우 명찰패용 미이행으로 인한 처벌에 더해 추가적인 범법행위까지 조사받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이 아닌 자를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편법으로 이를 피해가기보다 정해진 원칙대로 명찰을 패용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확한 내용기재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잘못된 방식으로 명찰을 제작하는 치과도 상당수다. 이 경우 비용을 들여 명찰을 제작하고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면허·자격 표기 없이 ‘진료팀장’, ‘상담실장’ 등 직위·직급만 표기하는 사례다. 영문이나 약자 표기도 주로 범하게 되는 실수다.
한 치과위생사는 “우리치과선 처음에 영문표기도 된다고 생각해 치과위생사를 ‘DH(Dental Hygienists) ○○○’로, 간호조무사를 ‘NS(Nurse assistant) ○○○’로 표기해 명찰을 제작했다”며 “추후 문의결과 영문표기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 국문명찰로 다시 바꿔야 했다”고 토로했다.

현재로선 시행 후 1개월 계도기간이 주어져 단속우려가 없지만, 6월 11일부터는 미이행시 관련법령에 의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다 정확한 명찰패용 방식을 숙지하고, 법을 준수하는 일선 치과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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