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엔 김영만 부회장, 간사엔 김홍석 정책이사

16일 초도이사회 갖고 현안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지난 16일 제30대 집행부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치과계 여러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철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을 주인으로 섬기는 집행부를 바탕으로 정책과 화합 소통의 원칙을 지켜가며 앞으로 3년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대선과정서 문재인 정부와 활발한 정책공조를 해온 만큼 이 같은 이점을 활용해 치과계가 발전하고 회원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을 찾아주길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이사회선 먼저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 가입 여부를 결정했다. 행자부는 지난 4월초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이사회는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한 새로운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에 참여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이 제도에 가입한 단체의 소속기관엔 △자율규제단체 가입후 시행하는 자율점검에 참여하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유예 △외부요인에 의한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시 처분유예 또는 처분감경 조치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제도에 가입한 의료단체들은 기존 심평원서 관리하던 운영시스템을 바탕으로 회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율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일정기간 이후에는 각 의료단체서 개별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 치협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발맞춰 정책제안서를 제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정책제안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제안서는 기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각 분과학회, 유관단체, 지부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작성된다. TF 위원장으로는 김영만 부회장이 임명됐으며, 간사로는 김홍석 정책이사가 참여하게 된다. 그 외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됐다.

새 집행부 출범에 따른 각 부회장들의 업무분장도 결정됐다. 이번 업무분장은 회무 연속성과 분야의 정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다.

또 이사회는 각 위원회와 특위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상설위원회 위원은 대다수 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하지 않아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으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안민호 부회장 / 간사 조성욱 법제이사)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 부회장 / 간사 이부규 학술이사) △치과의사전문의 교육연수위원회(위원장 안민호 부회장 / 간사 안형준 수련고시이사)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전 치개협 회장 / 간사 미정) △선거관리위원회(장계봉 전 치협 법제이사 / 간사 미정) 등의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치과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 민경호 전 대구지부장을 임명하고, 조영식 총무이사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참고로 치과의료정책연구소장 사무총장직은 회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일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무이사가 겸직하는 것이 관례다.
민 신임소장은 "그간 치협 부회장을 역임한 분들이 소장을 맡아왔는데 치대 졸업이후 대구에서만 개원해왔던 사람으로서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훌륭하신 분들의 조언을 구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공보의 임상능력 함양을 위한 임상아카데미 개최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논의했으며, △임직원 워크숍 △2017 FDI 마드리드총회 대표단 구성 △운영기금 차입 △치과전문지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에 대한 거부 해제 △2018년도 수가계약 협상단 구성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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