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인 면허신고·보수교육 업무지침’ 개정

복지부가 ‘2017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개정하고, 각 의료인단체에 전달했다.

개정된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인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을 보수교육에 포함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윤리와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면허신고 시 2시간 이상 이수한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했다. 모든 의료인은 면허를 신고할 때마다 이 과목에 대해 2시간 이상 이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보수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도 명시했다. 보수교육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과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 보수교육 내용에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등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 항생제 사용과 내성 예방에 대한 교육도 교육과정에 포함됐다.
또 감염관리 관련 학회, 단체 등과 연계해 근거 기반 온·오프라인 감염관리 분야 보수교육 콘텐츠를 개발·공유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감염관리 관련 학회나 단체를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증해 보수교육을 인정하는 것을 권장했다.

장기 미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지침을 마련했다. 중앙회는 해당면허 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3년 이상인 의료인이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학습해 현장에 조기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 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시간도 명시됐다. 1년 이상 2년 미만 미종사자의 경우 12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 미종사자의 경우 16시간, 3년 이상 미종사자의 경우 2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기준은 올 11월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한 일부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보수교육 비용 산정과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보수교육 직접비는 각 교육별로 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회비미납자·비회원 포함)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회비미납자와 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간접비는 보수교육 관련 인건비, 운영비 등의 대가로 한정하고,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대서비스나 그로 인한 운영비 등이 포함된 협회비와 같거나 많게 산정해 부과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

보수교육 관리에 대한 사항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 확인, 서명기입을 의무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해야 한다. 또 중앙회 내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해 보수교육 실시기관과 운영현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는 회원, 비회원 간 과도한 교육비 차별, 협회 가입과 보수교육 연계, 출결관리 미흡, 보수교육 수준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하면서, 보수교육 업무관리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기관에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하겠다고 경고했다. 보수교육 관리를 책임지는 치협과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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