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속 급여·복지 허위기재 늘어 … 경력 부풀린 이력서도 문제
대부분 면접 이후 구인구직 실패로 이어져 오히려 구인난 가중
허위구인광고는 신고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도 가능

급여나 복지조건, 근무인원 수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거짓구인광고'가 구인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경력이나 업무능력을 부풀린 이력서에 피해를 보는 개원의도 적지 않다. 이 같은 허위정보는 일자리를 찾는 치과위생사와 정상적인 조건으로 구인광고를 내거는 개원의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심각한 구인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한 치과위생사는 "급여나 복지조건이 다른 치과보다 좋아 이력서를 내고 면접 보러 가면 실제 제시하는 조건과 다른 때가 많다"며 "근무시간이나 근무인원수가 광고와 다른 경우는 예사고, 광고에 명시된 급여와 실제 수령하는 급여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직원 구하기가 어렵다지만 면접 당일이면 대부분 밝혀질 허위사항을 구인광고에 기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치과위생사가 그 치과서 일을 하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거짓구인광고는 게시하는 당사자에게도 피해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대부분 면접 이후 구인실패로 이어지고,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면 기피대상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다행히 면접 보러 온 직원을 잘 설득해 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이미 신뢰를 잃은 해당 직원이 애정을 갖고 오랫동안 근무할 가능성은 낮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구인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거짓정보로 피해를 보는 건 개원의들도 마찬가지다. 이력서에 이직이 잦은 경력을 숨기거나 업무능력, 근무기간 등을 부풀려 구인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이전 근무치과에 경력조회를 하지 않으면 실제 근무를 시켜보기 전까지 허위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원의들에겐 더 치명적이다.
한 개원의는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만 믿고 있다가 턱없이 부족한 임상능력에 실망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면서 "직원을 믿기 위해서라도 이전 근무치과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인 것 같아 몇 년 전부턴 일일이 확인해보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개별사례로 인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문제지만, 이 같은 거짓정보들이 구인시장 전체를 왜곡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특히 거짓구인광고의 경우 구인시장서 일반적인 조건을 내건 치과들이 상대적으로 조건이 박하다는 평가를 받도록 해, 선량한 대다수 개원의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수개월씩 구인광고를 해도 이력서를 내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개원의들의 고충토로의 이면엔 이 같은 문제가 독버섯처럼 숨어 있다.

현행 직업안정법 제34조는 사업주가 거짓 구인광고를 내거나 사실과 다른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거짓구인광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구인자가 제시한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다른 구인광고나 기타 광고의 중요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인광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이력서 또한 현행법상 허위기재사실을 알았을 때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입사 취소나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취업한 치과를 찾기도, 근무할 치과위생사를 찾기도 참 어려운 요즘이다. 개별 치과나 구직자의 어려운 사정은 감안해야겠지만, 분명한 건 구인구직시장선 '거짓정보'가 갖는 부작용이 이들 구인·구직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점이다. 올바른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자정작용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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