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8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
참고로 보험사기방지법 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혈액관리법 등 의료관련 법령 위반과 △허위진단서작성 △낙태 △사기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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