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오후 8시 개표 예정대로 진행

 

치협 선거 정상화를 위한 선거인 모임(이하 선정모)이 3일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선거개표금지 가처분신청이 오늘(4일) 기각됐다.

선정모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권을 보유하고도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모임이다. 지난 2일엔 치협 선관위에 '제30대 치과의사협회장선거의 선거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제하의 공문을 보냈으며, 선거무효와 재투표를 주장하며 지난 3일 동부지법에 개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후 8시로 예정된 2차투표 개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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