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조협, 비대위 구성해 ‘치과위생사 의료인 진입’ 저지 나서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도 본격 운영” 예고
치위협 “보조인력 문제해결 위해선 의료법 개정 필요" 입장 고수

업무범위를 둘러싼 치과종사 보조인력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치과 내 명찰패용이 의무화되고 치위협이 의료법 개정도 가시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간조협이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치위협은 이에 개의치 않고 숙원사업인 치과위생사 의료인 진입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직역갈등이 다시 한 번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간조협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편입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 업무영역에 대한 법적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개설된 후 실질적으로 운영되진 않았던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도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조협 산하 치과간호조무사임상협의회(회장 박수경)는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는 고유 업무가 존재하는 별개 직종인데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으로 편입되면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보건의료인 전체 직종이 아닌 치과위생사만 의료인으로 편입되는 것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수술보조, 간호행위 등 구체적인 불법사례를 수집하겠다는 것.
곽지연 비대위원장은 “의기법 시행령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모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방관만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현재 만연한 불법행위를 만천하에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간조협과 치위협 양단체장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해서 기다려왔는데, 간호조무사 입지만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다시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치과 현실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상위법 위임한계를 벗어난 시행규칙을 시정해 직종간 갈등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치위협은 개의치 않고 의료법 개정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되고, 치과간호조무사제를 신설해 서로의 업무영역을 확실히 하는 방법만이 치과계 보조인력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것.
치위협 김은재 법제이사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은 치과위생사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치과의료 질 향상이 되고 국민구강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 업무영역에 대해선 이미 치위협에서도 의료법 개정과 함께 치과간호조무사제 신설을 통해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직역 자체가 다르고 면허체계도 다른데 서로의 업무영역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개원가다. 간조협이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예고한 만큼, 애꿎은 개원의들이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 간호조무사나 치과위생사 한 직역만 보유한 치과선 이들 직역갈등의 불똥이 엄한 데로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치협 주도 하에 직역 간 소통의 장을 유지하는 한편,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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