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계약서외 불합리한 서류제출 의무화한 관련법 개정 목소리 커

학생 구강검진은 학교보건법에 의거 초등학교 전 학년, 중·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가 개별치과와 계약을 맺고 정해진 항목에 대해 검진을 시행하는 국가 보건사업이다. 각급 교육청이 관할하며, 정해진 시기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학생들 입장선 주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해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고, 치과 입장서도 정기적으로 진료 이외 매출을 올릴 수 있어, 많은 개원의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치과선 계약과정서 제출해야 하는 일부 불합리한 서류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 같은 계약은 양자 간 동등한 입장서 이뤄져야 함에도 공공기관인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계약서 이외에 불필요한 서류들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와 계약할 경우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생구강검진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됨에도, 추가적인 법 규정으로 인해 추후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각서로 약속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추가적인 제재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수의각서도 작성해야 한다.

이 같은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는 일선 치과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개원의들이 구강검진을 기피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최근 경기지부 총회서 이 같은 문제를 치협 건의안으로 상정하기도 한 광주분회 최민철 대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일선치과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일선 학교 행정실에서도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치협 차원서 관련법 개정,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학교 구강검진 시행과정서 학교 측의 일방적인 요구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검진일정을 협의없이 학교 사정에 맞추거나,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적인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 주된 사례다. 거절하면 그만이지만, 추후 계약과정서 잡음을 우려해 들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생구강검진 진행과정서의 이같은 문제들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선 치협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각 지부나 분회별로 지방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서 유대를 강화할 경우 일부 문제에 대해선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치 일부 분회의 경우 유사한 문제에 대해 지역 교육청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개선시킨 사례가 있다. 보건교사 간담회나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자리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해, 계약절차를 합리화하고 번거로운 계약과정을 간소화한 것.
해당 분회 관계자는 "회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우리 분회선 이런 불필요한 절차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며 "각 분회 차원서 해당지역 학교나 관계부처 관계자와 꾸준히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하고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치협과 각 지부, 분회의 현명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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