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각하(4호)로 종국 … 공대위 “행정소송 검토 중”

공대위가 제기한 전문의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공대위는 지난달 28일 치과의사 34인과 함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제2호'에 대해 위헌확인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14일 해당 사건(사건번호 2017헌마180,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일리)에 대해 사전심사한 결과 각하(4호)하기로 결정했다. 각하란 사건이 일정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으로 올리지 않고 수리를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공대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헌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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