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이번 임시국회 중 처리될 듯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49개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복지위에서 통과된 원안 그대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 열람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규정한 부분은 본문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여야간 이견이 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 유인·알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유치활동 허용 기관에서 제외됐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의사를 고용해 의과 진료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의사, 한의사 등 2개 이상의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밖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와 현행 의료기관의 종류에 '상급종합병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이번 개정안은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조항은 치과계가 줄곧 반대해온 내용으로, 개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치과병의원은 규정에 따라 임플란트 교정 등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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