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2주 남겨 놓고 미묘한 시점서 기자회견

전진영, 이상훈 후보 지도자 자질 비판 … 치개협,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대응 방침

전진영 원장(덴트포토 닉네임 전다르크)과 치개협의 악연이 선거를 2주 남겨놓은 미묘한 시점서 다시 불거졌다.

전 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덴트포토서 이루어진 일부 치과의사의 악성댓글에 대한 일부 소송결과를 알리는 한편, 치개협과 2천만원 지원금을 둘러싸고 진행된 소송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또 치개협 성금모금 과정과 회계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해 치협 회장선거에 나선 이상훈 후보의 지도자 자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 원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이 되어 지성인 집단에서 일어난 사이버테러"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지적을 받겠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 잡아 명예회복하고 싶다"고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치과의사 중 68명에 대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소를 취하한 68명은 당시 덴트포토 게시판 내에서 권위가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속았을 뿐, 잘못된 정보에 노출된 피해자"라며 "조건 없이 진행 중인 소를 취하하는 것을 물론, 앞으로도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일체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덴트포토 아이디 바로톡, 구름속의달, 늴리리야니나노, 간디조아, 깜빡이, 좋은데요 등 6명에 대해선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치개협으로부터 전달받은 2천만원과 관련된 소송은 1심 재판서 원고(치개협) 패소 판결을 받아냈음을 밝히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원장은 치개협 성금모금 과정과 회계의 불투명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상훈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 원장은 "치개협은 모은 성금에 대해 기부금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성금 모금내역을 공개하거나 외부감사도 받지 않고, 모금액을 다른 용처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치개협 회장이었던 이상훈 후보가 리더로서 당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중재해야 했음에도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면서 "이상훈 후보에겐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향후 전 원장은 소송결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선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와 함께 사건 발생현장인 덴트포토서 관련 게시글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련 게시글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치개협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현종오 원장은 기자회견 다음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먼저 2011년도 치개협 회계가 부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치개협 회계는 단 한 푼의 낭비나 유용 없이 깨끗하게 사용됐다"며 쓰여졌다”며 "전 원장의 고발에 의해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법위반의 약식기소를 받은 것 말고는 금융실명제 위반,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2천만원 관련해 전 원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도 이상훈, 전성우 원장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전 원장을 위해 모금한 돈을 치개협 회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건 또한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현 원장은 반박문과 함께 각 건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도 증거로 보내왔다. 특히 이상훈 후보의 경우 기부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 받은 것 이외에는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기부금법 위반으로는 치협도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향후 이 후보의 행보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아울러 "지난해 각 언론사에 방대한 자료의 보도문을 보낸 이후 오히려 다수의 피고소, 피고발자들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나왔고, 민사소송도 끝나지 않은 상태서 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법적판결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건 스스로 밝혔듯 선거를 앞두고 어떤 불순한 목적이 있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덧붙여 '악의적이고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선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치개협 현종오 공보이사가 반박문과 함께 보내온 이상훈 후보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이상훈 후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1백만원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전 원장은 지난해 이미 관련 내용으로 언론사에 방대한 자료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본지서도 지난해 7월 28일 '전다르크 소송 현재 상황은?'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배포했던 보도자료와 비교하면 이번 기자회견서 전 원장이 밝힌 사안 중 68명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 이외에는 큰 차이도 없다.

이에 선거를 2주 앞둔 미묘한 시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다. 전 원장 스스로 기자회견 중 이상훈 후보를 언급하며 "투표권이 있는 회원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상훈 죽이기를 의도한 정치적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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