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과에 내원하는 임산부의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A1. 정부는 건강한 임신·출산환경 조성을 목표로 외래 진료비 본임부담률을 20%씩 일괄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산부인과 외래에서 발생하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변경 전 임산부 외래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 였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는 상급종병 40%, 종병 30%, 병원 20%, 의원 10%로 각각 낮아졌습니다. 본인부담인하는 모든 검사를 포함한 외래진료인데 치과에 내원하는 임산부 역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Q2. 임산부 수납할 때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하나요?

A2. 2017년 1월 1일부터 임산부의 본인부담금이 인하되었지만 각 프로그램별 업그레이드를 미 시행했을 경우 본인부담금 인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자의 경우 2017년 1월 2일에 임산부가 내원하였는데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10%로 인하된 금액을 계산하여 본인부담금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에 적용해보시고 업그레이드를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내원 시 증명 할 수 있는 산모수첩이나 카드를 확인합니다.
임산부라고 확인이 되면 진료를 받은 후 청구프로그램에서 따로 적용을 해주셔야 인하된 본인부담금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특정내역 또는 특정기호란에 기호를 적용한 후 인하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면 됩니다.

2017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부분인만큼 실수하지 않도록 바르게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이 선 미
- 서울s치과 총괄실장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재학
- 대구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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