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개정의료법 시행시기 공표 … 위반시 과태료 최대 3백만원 부과가능

복지부가 오늘(9일)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설명·동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의료내용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설명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환자의 증상에 대한 진단명 △수술 등 필요성과 방법·내용 △설명한 의료인 이름과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료인 이름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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