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 23일 의뢰인불명 여론조사 과정서 휴대폰번호 유출 의혹 제기
'각 캠프에 선거인 정보공유 불가' 선관위 결정에 대해선 재논의 요구
해당 의혹 조사결과와 선거인 정보공유에 대한 선관위 입장표명 촉구

이상훈 개혁캠프가 오늘(3일)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선관위가 지난달 21일 치과의사신문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논의과정서 이상훈 개혁캠프와의 연관성을 근거 없이 예단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선관위에 지난달 22, 23일 진행된 의뢰인불명의 여론조사서 선거인 명부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밝히며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인 정보공유 불가 입장을 밝힌 선관위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논의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상훈 개혁캠프는 공개질의를 통해 “지난달 21일 치과의사신문에서 실시한 제30대 치협 회장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을 두고 선관위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이상훈 개혁캠프가 연관되어있다는 예단 하에 논의한 것에 대해 먼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개혁캠프는 치과의사신문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사전에 인지한 적이 전혀 없으며 선관위의 위와 같은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논의는 개혁캠프에 대한 편파적이고 중대한 음해행위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항의했다.

이상훈 개혁캠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밝히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치과의사신문 발행인인 현종오 회원을 개혁캠프 부회장후보뿐만 아니라 공식선거운동원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 불명으로 지난달 22일 070-5038-3125 번호로 조원씨엔아이가 진행한 여론조사와 23일 02-6301-9053 번호로 티엔알이 시행한 여론조사가 있었음을 밝히며, 해당 여론조사서 선거인 명부와 개인정보가가 유출된 정황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상훈 개혁캠프는 “22일 여론조사선 선거인명부를 확보한 듯 구체적인 설문조사가 이뤄졌다는 회원들의 고발이 있었다”며 “의뢰인과 회원들의 개인정보인 휴대폰 번호를 입수한 정황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의 선거인단 정보공유 불가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훈 개혁캠프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선관위가 선거인 명부 공유 불가란 결정을 내린 것은 유권자 파악도 되지 않는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는 결정"이라며 "치협 사상 최초의 직선제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과연 공직선거법상 타당한 결정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영섭 캠프나 김철수 캠프에는 현 집행부 임원들이 합류하고 있어 선거인 명부를 확보할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선거인 명부를 다같이 공유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여건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훈 개혁캠프는 공문을 통해 선관위에 2월 22일, 23일 여론조사서 회원정보가 유출된 정황에 대한 조사와 선거인 명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재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2차 공개질의서를 통해 선관위서 개인정보유출 등의 이유로 선거인명부를 각 캠프에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적인 부분만 따로 정리해 추가질의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은 선거가 대한민국에 있었나? 참고로 1994년 3월 16일 최초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도 제46조 ①로 명부사본의 교부가 있었다.

2. 선거관리규정 제5장을 통하여 기간과 방법이 보장된 선거권 여부 확인을 한 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선거에 관련된 부분에 사용하라고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가능성이 있는 이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이 유출이 아닌가?

3. 선거인명부사본을 각 후보자에게 제공한 후 이를 선거운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관련 없는 이에게 제공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선관위의 할 일이 아닌가?

4. 선거권 여부 미확인 상태선 무작정 치과의사 회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행위는 선거권이 없는 회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어질 소지는 없다고 보나?

5. 선관위의 선거인명부사본 교부 거부 결정이 선거관리규정 제10조 ① 본 협회 회장단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해당하는 조치인가?

6. 공직선거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와 동일한 조항이 왜 없는 것인가? 이는 교부를 당연시해 규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7. 선거관리규정 35조(금지되는 선거운동) 4. ‘회장단 후보 1인 이상과 동행하지 아니한 호별방문 선거운동’은 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를 전제로 한 조항이 아닌가? 누가 선거권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호별방문이 가능한가?

8. 선거관리규정 제68조(불법선거운동) ①은 당해 선거에 대해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에 ‘회원은 누구든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그 입증할 것을 첨부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인명부가 없다면 누가 선거권이 없는지 알 수 없어 신고하기도 어렵다. 이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전제로 한 조항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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