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시작될 명찰패용 의무화로 개원가 곳곳에서 혼란이 감지되고 있다.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되지만 그 중 치과로만 국한지어 볼 때 명찰패용 의무화 대상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다. 국가에서 주는 면허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다.

개원가의 혼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구인난 혹은 그 외의 이유로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많고,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까지 하는 치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서 치협이 최근 복지부에 명찰패용 의무화 시행을 유보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데다 치과위생사 구하기가 어렵고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많기 때문에 법을 따르도록 하기에 앞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디서 많은 들은 것 같은 말이다. 바로 몇 년 전 의기법 시행 2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서 2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합의할 때 주장과 비슷하다. 치협-치위협-간조협이 극적으로 합의를 해 2년의 계도기간을 두었지만 2015년 다시 시행될 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다. 물론 그때에 비해 더 나아진 것도 없다.

그런데 이번엔 명찰 패용 문제다. 명찰 패용 의무화에도 다시 보조인력 간의 업무범위 이야기가 나온다.

복지부의 시각으로 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의기법 시행을 앞두고 세 단체의 합의로 계도기간을 2년 두었지만 계도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의기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진 건 없다. 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시 같은 이유로 명찰패용도 어려우니 연기하거나 유보해달라고 한다.

과연 그들 눈에 치과의사단체가 어떻게 보일까?

복지부가 명찰패용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은 환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치협이 복지부에 유보나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이유와 맞물린다. 복지부가 치협의 요청을 들어주기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해 보일 정도다.

게다가 치협이 주장하는 명찰패용 의무화 연기 요청 이유는 자칫하면 많은 치과서 공공연하게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지난 21일 국무회의선 명찰패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많은 치과서 아직까지 명찰패용 의무화에 대해 명확히 모르고 있다. 알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명찰패용을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받고, 그래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협은 당장 눈에 띄는 복지부 방문 보다는, 몰라서 피해를 입는 회원들이 없도록 계도하는데 더욱 노력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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