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회장 ‘외부회계감사 최종보고서’ 공개 … 사무국장 개인계좌로 수년간 공금관리
현 집행부서만 3억원 공금횡령 정황 드러나 … 당사자 소명 후 형사고발 조치 예정
“시중은행 계좌 자동이체 후 별도 지출결의서로 신협계좌서 이중출금 방식으로 빼내”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진 회장이 지난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외부회계감사 최종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리엔 경기지부 최수호, 이용근 2명의 현직감사가 동석해 보충설명을 이어갔다.

경기지부는 지난해 12월 22-23일 양일간 전국 지부 중에선 처음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단행했다. 이는 2016년 감사보고서 권고사항으로 결산서 보고내용이 크게 부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는 선진회계법인이 맡았다. 선진회계법인은 지난 1월 7일 중간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로부터 한 달 후인 2월 9일 최종보고서를 경기지부 집행부에 전달했다.

외부회계감사 최종보고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2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경기지부 회계부정과 사무처직원의 횡령 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계부정 의혹은 일반회계와 회관건축, 가맥스, 덴티스트 제작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회계부정 난맥상을 드러냈다. 특히 일반회계 부정은 믿기 힘들 만큼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 회장은 “사무처 직원의 회계부정과 횡령의혹은 2015년 초 처음 인지하게 됐다”며 “현재 파악된 회계이상 금액만 수억원대에 달하며 담당직원도 공금유용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직원은 이 같은 회계부정이 10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부 일반회계 횡령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사무국장 개인통장으로 공금을 관리했다는 점이다. 이는 조그마한 사업체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사무처 다른 직원 개인통장으로 이체시킨 후 다시 사무국장 개인계좌로 재이체한 흔적도 확인됐다.

경기지부 회계관리 난맥상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회계장부가 없어 수입과 지출을 파악할 수 없으며 결산서는 지출결의서를 대충 합산하여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사무국장 1인이 회계관리 모든 업무를 독점함으로써 부정발생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계감사 보고서는 ‘외부 지출이 법인통장서 당사자에게 직접 송금되지 않고 사무국장 개인통장으로 이체 후 당사자들에게 송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문제를 삼았다. 지출결의서 영수증도 날짜별로 정리되지 않고 2-3개월 전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자리에 동석한 최수호 감사는 “경기지부 공금이 사무국장 개인계좌를 거쳐 집행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큰 문제”라며 “현재까지 파악된 지출금액 중 2/3가 개인계좌를 거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사실 경기지부는 이 자체만으로도 사무국장이 횡령 또는 배임혐의로 입건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사무국장의 개인계좌를 이용한 이 같은 자금집행이 이번 집행부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 사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사무국장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집행이 진행되어 왔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무처 직원의 공금 횡령의혹이다. 이에 대해 정진 회장은 “사무처 직원의 횡령의혹 금액은 현 집행부서만 3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10년 동안 횡령이 이루어졌다면 일반회계서만 10억대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

공금횡령 방식은 의외로 간단했다.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은행 공식계좌서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공과금, 4대보험료 등을 별도의 지출결의서로 결재 받아 신협통장에서 현금으로 이중출금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 사용금액 또한 시중은행 공식계좌서 결제 되어지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은폐한 채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법인카드 매출전표 증빙으로 결재 받아 이중출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심지어는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경기지부 계좌에서 사무국 직원들 개인계좌로 이체된 내용도 발견됐다.

선진회계법인은 보고서를 통해 신협 계좌서 지출결의서 1건당 1건의 출금이 실행되었으며 이렇게 출금된 대부분의 금액은 사무국장 개인계좌로 유입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중출금으로 의심되는 전체 표본모집단 301건 중 20건을 표본추출하여 실사한 결과 20건 모두 이중출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경기지부 일반회계 예산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납부한 소중한 회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10년 동안이나 사무처 직원이 공금을 개인계좌로 관리하고 횡령한 의혹이 불거진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또한 이 같은 일부 사무처 직원의 부정을 전현직 임원들이 알지 못했다는 점도 아이러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외부회계감사는 현 집행부 임기 3년 만을 실사한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거 10년 동안 내용을 감사한다면 회계부정 금액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지부는 그렇지 않아도 전국 시도지부 중 회비납부율이 가장 저조한 지부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오랜기간 이렇게 부실한 회계관리를 해놓고 회원들에게 회비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따라서 집행부는 회원들에 대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번 경기지부 ‘회계부정 스캔들’ 관련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자칫 이 같은 불법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 하는 관계자가 있다면 그 책임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공금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사무국장은 현재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회계업무서는 배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진 회장은 “당사자 소명기회를 거쳐 형사고발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 문제는 누가 차기회장에 당선되어도 반드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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