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37곳서 1억2천여만원 훔친 혐의 인정돼 징역 3년 선고

6년간 치과만 골라 절도행각을 벌여온 치과기공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치과기공사 정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을 돌며 치과 37곳에 침입해 1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상당수 치과가 치료용 합금을 허술하게 보관한다는 점을 노려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치과만 골라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년간 계획적·전문적으로 범행을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 또한 크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