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어제 47번 치아의 치아반측절제술을 시행하여 원심면 치근을 제거 하였습니다. 소독을 받으러 내원하셨는데 치근을 제거 했으니 수술 후처치로 청구하면 되나요?
A1. 아닙니다. 치근을 발거하는 술식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수술후처치로 생각하시기가 쉽지만 치근절제술(치아반측절제술 또는 선택적 치근절제술)은 치주치료항목으로 분류되므로 치주치료후처치 복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하기>>구강내열상봉합술, 구강내 소염술, 치은판절제술의 경우 치은부에 행해지는 술식으로 치주항목으로 생각하시기 쉽지만 외과적 치료 항목이므로 수술후처치로 산정한다.
Q2. 30번대의 치은박리소파술을 진행하는 날 28번 치아를 발치하였습니다. S/O때 부위가 다른데 각각의 후처치를 산정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치은박리소파술는 치주치료후처치 복잡, 발치는 수술후처치 간단으로 적용 가능하나 각각 다른 후처치는 동시 시행시 주된 처치만 인정되므로 이 경우 치주치료후처치 복잡으로 산정 하실 수 있습니다. 구강당 산정이라는 기준으로 다른 부위에 후처치를 했더라도 1회만 인정됩니다.
▲두번에 캡쳐화면
<<산정기준>>수술후처치는 1일당 1회, 치주후처치는 1구강당 1회
동시 시행시 주된 처치만 인정
Q3. 치은연하 우식으로 치료된 치아의 임상적 치관 길이를 확보하기 위한 치관확장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후처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근관치료나 보철치료와 동시에 시행된 치은절제술의 경우 후처치를 간과하거나 치주후처치 간단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관확장을 위해 간단하게 치은절제를 시행했다 할지라도 가.치석제거,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치주후처치 복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치주후처치 간단(가):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주후처치 복잡(나): 치주수술후(‘가‘이외의 경우)
Q4. 타치과에서 18번 발치 후 발치와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빠지지가 않아 환자분이 불편감을 호소하고 치유에 방해가 되어 소독 및 발사 등의 후처치를 4회 정도 시행하였습니다. 모두 청구 할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초진에 후처치 시행시 내역설명을 필히 기재하셔야 하고, 발치후의 수술후처치는 일반적으로 2-3회 정도 인정된다고 하나 실제로 4회의 후처치를 하셨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횟수보다 초과하였으므로 4회 때의 후처치 청구시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설명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역설명 예시>>타치과에서 발치 후 내원
발치와 음식물 삽입으로 소독 및 세척 시행
오은주
-동남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Canada MTI community college 졸업
-Canada CDA 라이센스 취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3회 차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3급 교재 해설 및 예상문제 초판(2011)공동저자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스마트덴탈 아카데미 전임강사
-뉴연세치과 강남점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