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건축 당시 회계부정·횡령 의혹 진상규명 차원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대의원총회 산하 회관관리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일윤)가 회관건축 당시 회계담당자였던 사무국장의 회계부정과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사무국장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열린 경기지부 정기총회서 2013년 완공된 회관건축과 관련해 기존 회관관리운영위원회에 조사열람권을 요청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집행부 정기이사회에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가결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회관관리운영위원회는 총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회관건축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들을 검토했고, 건축과정서 발생된 문제점들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서 회관건축 사업자 선정에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시공당시 관리부적절성, 시공이후 인수 및 유지보수 부적정성 등을 파악했다. 이에 대해 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한 결과를 심도 있게 토의했다. 이후 토의내용과 문제점 등 모든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8일 경기지부 산하 30개 시군분회장들과 집행부 임원들에게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회관관리운영위원회는 이날 그간의 회의과정서 파악된 △업체 선정 과정의 불합리(비교기준표 부실) △이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회관건물의 자산가치 하락 △관련 자료 미비(각종 설계도면 부실, 회의록 부재, 시방서 부실 등) △부적절한 건축비 집행과정(대금 현급지급, 적격증빙자료 부재, 회계실무자 개인계좌 이체 등) △추가공사비와 추징금 발생 등의 미비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제기된 의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결국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회관관리운영위원회는 "건축비 집행 시에 당시 회계당담자였던 사무국장의 회계부정과 횡령의혹이 짙다"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사무국장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과정서 회관 건축기금이 회계실무자 개인계좌로 이체되는 등 배임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만큼 그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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