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의료업 수입금액 현황 발표 … 치과병원은 기관당 8억5,200만원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치과의원의 기관당 수입금액은 5억3,600만원, 치과병원의 기관당 수입금액은 8억5,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해 의료기관 종별 부가세 면세 의료업 수입금액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치과의원 사업자는 총 15,898명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1,09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 수가 감소한 것.

치과의원 전체의 수입금액은 8조 5,197억원으로, 2015년 7조 8,560억원보다 6,637억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당(1사업장당) 수입금액은 2015년 4억6,200만원에서 7,400만원 늘어난 5억3,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치과병원은 2015년 1,720명이던 사업자 수가 지난해 1,511명으로 감소했다. 치과병원 전체의 수입금액은 1조 1,578억원에서 1조 2,868억원으로 늘어났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 당 수입금액은 6억7,300만원에서 8억5,200만원으로, 1억7,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당 수익이 크게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모두 국세청에 신고된 면세 수입금액은 2015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폭은 물가상승률을 모두 뛰어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기관당 수입이 가장 높은 곳은 기관당 14억5,100만원을 나타낸 방사선과로 조사됐다.

한편 국세청은 “의료기관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 2월 10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부터 국세청은 의료업과 학원업 등 취약업종을 위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비보험 비율 저조자에게 전년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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