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권미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할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라며 "이에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 수정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원본과 수정안을 모두 중요하게 보존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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