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기관 현지조사 강화와 엄격한 행정처분 집행 계획도 밝혀

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8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치과의원 2개소를 비롯해 의원 13개소, 한의원 1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약국 1개소 등 건강보험 허위청구 요양기관을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관할시청, 관할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표되는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정부는 부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허위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 청구 비율이 20%를 넘는 의료기관을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의료기관은 부당이득금이 전액 환수되며, 최대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100일 이하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 등은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당금액의 2~5배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허위청구의 경우, 10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등 추가적인 제재도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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