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현지조사지침 개선안 발표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서면조사 신설, 조사자 교육 강화, 행정처분 감경기준 마련 등 긍정적 평가
사전통지 제한적 도입, 지침위반 조사자 처벌규정 미비는 추후 보완 필요

복지부가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지조사 지침개정은 몇 년째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7월 안산시 비뇨기과 의사가 강압적 현지조사로 인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이에 복지부는 5개 의약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의약 관련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조사 지침개정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서면조사 제도 도입 △제한적 사전통지 시행 △조사인력 사전교육 강화 △조사대상기간·자료요청 구체화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 개정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먼저 통해 정부(공공)기관,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를 구성해 현지조사 대상과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심의위를 통해 기존 현지조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다.

또 정부(공공)기관,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도 신설해, 법령위반 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등을 감안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인력 사전교육을 강화해 현지조사 응대와 친절마인드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조사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조사명령서의 잦은 변경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조사대상기간에 대해서도 ‘의뢰기간 직후 지급된 최근 3개월 진료분 추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번 지침 개정선 의약단체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요청한 서면조사 제도와 사전통지 제도가 도입된 것이 큰 성과로 꼽힌다.

개정된 지침선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가 도입됐다. 또 현지조사선정심의위가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 자칫 남발될 우려가 있어 추후 사례를 명시하는 등의 개선이 뒤따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개정된 지침안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선 실질적인 조사방식 개선효과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협의과정서 요청한 제도개선 방안이 대부분 수용됐기 때문. 반면 사전통지 제한적 도입, 조사자 처벌규정 미비 등 제도개선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존에 개원의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은 실제 현장서 벌어지는 조사자들의 횡포였다. 기존 지침에서도 ‘요양기관의 진료에 지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현장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또한 조사자의 강압적인 태도와 문제가 된 사항과 전혀 관련 없는 자료까지 대거 요청하는 등 지침을 어기는 조사자의 문제도 많았다.

개정지침선 이에 대해 조사자 사전교육 강화, 청렴서약서 작성 등의 대안이 포함됐지만, 지침을 위반한 조사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지 않은 점은 반드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침이 개정됐다고 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면 조사 받는 입장서 조사자의 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법적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전통지 제도 또한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당초 의약단체가 요구했던 전면 도입이 아닌 제한적인 도입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보완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후 실제로 이뤄지는 현지조사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각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공조와 의견개진이 뒤따라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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