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 2월 6일까지 의견수렴

그간 의대에만 적용됐던 정원 외 입학비율 5% 제한이 치대와 한의대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치대와 한의대의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을 개정해, 정원 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시켰다.

교육부는 "의대는 모집단위별 총 학생수를 100분의 5로 제한하고 있으나 치대와 한의대는 일반 모집단위와 동일하게 100분의 10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짚으면서, "복지부 요청과 국회의견을 바탕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며 치과의사와 한의사 인력수급이 과잉인 상황서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 효과적인 인력수급 기반을 만드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복지부가 '교육분야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제안한데 이어 국회 교문위가 '교육부는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치대 정원 외 모집범위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로 줄이는 등 보건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2016년 예산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올 8월엔 복지부가 치과의사 중장기수급추계에 의한 치과의사 공급과잉(2015년 553명 →2020명 1,501명) 우려와 함께 우식경험지수 감소에 따른 환자 감소 추세(만12세 기준 2003년 3.3개 → 2012년 1.8개)를 근거로 제시하며 입학비율 조정을 재차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효과적인 치과의사·한의사 인력수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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