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심한 우식으로 내원한 환자분입니다. 우식제거 후 치수강 개방까지만 하고 당일 치료 마무리 했습니다. 신경치료 첫날이니 발수로 산정해야하나요?

A1. 발수는 치수의 생활력 보존이 어려운 경우 근관내부의 살아있는 치수나 괴사된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치료 술식이며 근관치료중 발수가 완료된 날에 1회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수를 완료하지 않은채 치수강만 개방하고 치료를 종료한 경우라면  보통처치로 산정해야 합니다.


Q2. 밤새 너무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잤고 안면부 부종과 심한 동통을 호소 하시는 환자분입니다. 치수강 개방후 open 해놓고 처방전 발급하였습니다. 보통처치로 산정해야하나요?

A2. 치수를 완료하지못한채 치수강만 개방한 상태라면 보통처치로 산정해야 하나 위의 경우 급성 상태이며 보통 급성 통증은 치수강내 골압력이 증가된 것이 주원인으로 치수강을 개방하는 행위만으로 통증이 감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성치수염, 급성 근단성 치주염, 급성 근단농양 등의 상태에서 급성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치수강개방을 시행하였다면 응급근관처치로 산정해야합니다. 근관치료 중 러버댐 산정은 가능하나 응급근관처치의 경우 러버댐은 별도로 산정할수 없으며 응급근관처치와 발수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라면 응급근관처치는 별도로 산정할수 없습니다. 또한 응급근관처치 당일에 구강내소염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다면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치수강 개방이라는 동일한 치료 행위를 했지만 증상과 상병명에 따라 산정을 달리해야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처치, 응급근관처치, 치수절단에 대해 표로 정리하였으니 숙지하시어 상황에 따라 올바르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소 지 현
현) 인천 강남치과 실장
현) 덴탈인스터디 파트너 강사
현) 스마트덴탈 아카데미 전임강사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전) 서울지회 서부모임 지회장
대전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남서울 대학원 치위생학과 석사과정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자격 취득
2016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교재 해설 및 예상문제 공동저자(군자출판사)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