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오제세 의원 주최로 의료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여야 국회의원, 치위생계 "의료법 개정 절실" 한목소리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 밝혀 … 치협은 토론회 참여거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함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치위생계 숙원인 ‘치과위생사 의료인 진입’에 한발 더 다가갔다. 의료기사에서 벗어나 의료인에 편입되기 위한 치과위생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하나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토론회는 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오제세 의원이 주최했을 뿐만 아니라, 축사에서도 이례적으로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등이 직접 서면축사를 보내와 토론회의 무게감을 더했다. 이 뿐만 아니라, 현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위원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단순히 참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축사 자리에서도 치과위생사 의료인 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뜨거운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현장의 열기만 놓고 보면 조만간 개정안이 입법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의원은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증대되면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치과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모순된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구강보건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는 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위생사가 현행 의료기사법에 묶여 의료인으로서의 업무와 처우가 제한되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구강보건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함으로써 보다 밝은 치과의료의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선 먼저 주제발표가 이뤄진 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원균 교수(연세대 치위생학과)는 법무법인 서정에 의뢰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현행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치과위생사는 치과예방처치, 치과진료보조 등 의료행위를 하는 인력이지만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다”며 “더욱이 의료기사법 시행령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치과진료 보조행위를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 5개만 명시하면서 이 외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시 법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를 주고 있어 치과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정 교수는 이로 인해 △치과의료 파행 △직역간 업무영역 분쟁 △치과위생사 구인난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치과위생사 업무를 5개 업무로 한정한 의기법 시행령은 치과위생사를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상위법 의료기사법과 충돌해 법체계에 반하고 있다"면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의기법 시행령 또한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고, 복지부 등 행정부서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국회입법원칙'에 반해 헌법 위반의 소지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인 정의 규정에 치과위생사 추가 편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치과의료 업무현실 반영 등을 제시하며,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선 김종열 명예교수(연세치대)가 대학 교육과정 평가 측면에서, 장효숙 공보이사(서울시치과위생사회)가 임상치과위생사 입장에서, 황윤숙 교수(한양여대 치위생과)가 외국치과위생사와의 비교 측면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짚어보고,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되어야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다만, 보건의료정책적 측면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검토한 이스란 과장(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은 의료법 개정의 비현실성과 관련 직역과의 갈등 가능성을 제시하며, 다소 신중한 스탠스를 취했다.

이 과장은 "이미 의기법서 치과위생사를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가 가능한 인력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과 상충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의료법 개정보다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간호사의 경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의 진료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포괄진료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만, 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의사 다른 의료인의 진료업무를 보조할 수 없어 현행 의료법 구조에 포함될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또 "보건의료만큼 직역간 갈등이 심한 직역이 없는데, 의료법 개정과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이든 의료법 개정이든 방법은 있겠지만, 그 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치과위생사 의료인 진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치과의사단체 관계자는 패널은 물론 외빈으로도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