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기간, 기존 가격 등 표기하면 괜찮단 의미로 해석 가능

최근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규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에선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의 근거를 마련해줄 가능성도 있는데다, 이를 통해 과연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한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신설된 23조 제1항 11호에선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할인 등을 하는 기간, 의료행위나 환자의 범위, 종전의 가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할인기간과 의료행위, 환자범위, 종전가격을 밝히면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를 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하며 함께 내놓은 의료법 시행령 규제 영향분석서에서도 명시했듯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유인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했다. 당시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은 모두 의료광고 시 가격표시 자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진료비 할인에 대한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들 의료인 단체의 의견은 ‘가격표시 자체를 금지시켜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의료인 단체들의 기대와 달리 시행령은 비급여 진료비 표시 자체 금지가 아닌 내용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가 일반적인 재화, 용역과는 달리 사람의 신체와 건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 광고 분야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분야”라고 명시했지만 사실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면 비급여 진료비 할인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듯 하다.

특히 종전가격을 밝히는 부분은 의료 서비스를 마치 일반 제화처럼 바라보는 것으로 것 같아 안타깝다.

‘임플란트 150만원→80만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생각해보면 국민들에게 과연 이런 광고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받아들여질지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다.

실효성 역시 의문이다.

기존에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를 시행했던 의료기관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과연 이번 개정안으로 광고 중단을 고려할 정도의 규제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득실을 고려해 본다면 다시 제작하고, 의료광고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 외에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할인기간과 의료행위, 환자범위, 종전가격을 표기한다면 기존과 같이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65일 할인가격으로 받으면서 마치 한정기간 할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일부 음식점 할인 메뉴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임플란트나 교정 등과 같은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들을 그런 방식으로 광고하는 모습을 곧 보게 될 수 있을 거란 의미다.

아직 입법절차가 끝나지 않은 법안이지만, 원안대로 입법이 마무리된다면 비급여 진료비 할인광고에 대한 규제가 아닌, 근거 마련 시행령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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