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어느새 몇 달이 지났다.

김영란법은 치과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대학교수들의 연자비부터 여러 가지 의미로 전달되었던 크고 작은 선물들까지 법을 지켜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과계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

이는 기자들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치과전문지 기자가 과연 김영란법에 적용대상에 포함되겠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김영란법 대상 중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봐야한다.

이런 이유로 요즘 취재를 다니다보면 주최 측에서 기자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마땅치 않거니와 관례처럼 여겨졌던 거마비를 더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취재에서도 이로 인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 행사에 취재차 방문했는데 관계자가 감사의 말을 전하며 기자에게 거마비 봉투를 내민 것이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거절하며 “큰일 날 수 있으니 다시는 이런 준비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드렸다.

그러자 관계자는 앞서 몇몇 기자들은 이미 받아갔다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매우 난감해 했다. 

몇몇 기자들이 그 봉투를 주최측에 다시 돌려주었는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면 주최 측과 기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므로 바로 돌려주는 게 옳다.

아직까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인식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알고 있더라도 미안한 감정을 연신 표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해줄 수는 없는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취재원들도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 글을 통해 말하고 싶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별도로 제공되는 고급 식사나 선물, 거마비 등을 기대하거나, 혹은 더 이상 받지 못해 서운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본 기자의 생각과 다른 극히 일부의 기자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기자가 있다면 더 이상 ‘기자’라는 호칭을 붙이기 어려운 대상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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