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산협 공정경쟁규약 심의위, 엄격한 규약적용 의지표명

국제학술대회 기준강화 규약개정안 공정위 승인요청 중
치과의사단체 대상 심의자료 제출 의무화도 함께 추진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이용식)가 그간 유명무실했던 공정경쟁규약을 바로 세우고, 회원사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치산협은 지난 5일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위원장 서우경) 주관으로 공정경쟁규약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규약 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우경 위원장은 "회원사간 공정경쟁이라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공정경쟁규약이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유명무실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회원사들이 규정된 심의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규약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과도한 부스비, 협찬 요구 등 회원사들이 받고 있는 부당대우를 일소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심의위는 그 첫 걸음으로 규약 개정을 통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준을 강화하고자 나섰다. 난립하고 있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규약선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기 위해선 '해외참가자 수 150명 이상', '참가국 5개국 이상'의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됐다. 하지만 개정안선 두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심의위가 주최 측에 이를 심의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공정위에 제출되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공정경쟁규약이 최근 제정된 김영란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문제되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이를 개정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국제학술대회라면 학술대회가 국제공용어로 진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문초록, 일정 수 이상의 해외연자, 일정 수 이상의 학술대회 참가만을 위해 입국한 실질적인 해외참가자 등의 요건들을 갖추는 게 상식"이라며 "그간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심의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만 활용됐을 뿐, 명실상부한 국제학술대회로 보긴 힘들었다"고 꼬집었다.

또 "게다가 국제학술대회란 타이틀은 부스비를 올리는데 악용되기도 했다"며 "이처럼 국제학술대회를 명분으로 제약만 피해가는 건 지양하고 앞으로 국내에도 제대로 된 국제학술대회와 국제전시회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규약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짚었다.

심의위는 이번 규약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해외참가자가 학술대회 참여목적으로 입국한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약을 개정하는 등 더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갈수록 비싸지는 부스비, 늘어나고 있는 전시회, 주최 측의 부실한 전시운영 등 현 치과계의 전시문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부스비가 계속 오르더니 임차료 대비 부스비가 최대 10배까지 치솟았다"며 "이는 전시회 개최의 부담을 참가업체들에게만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각종 명목의 전시회가 늘어나면서 참가인원이 분산되고 전시회 참가로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전시회가 활성화되어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모를까 참가업체들이 전시참가 수익으로 부스비를 뽑아내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어 "이번 규약개정과 엄격한 규약적용은 이 같은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며 "나아가 전시회에 치과의사단체가 아니라 업체들이 주도하는 전시문화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그간 공정경쟁규약은 협회 내부 규정으로서 회원사에 대한 강제력은 있지만 학술대회나 전시회를 주최하는 치과의사단체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실질적인 규약을 적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심의위가 아무리 엄격하게 규약을 적용하고자 해도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서도 서 위원장은 "규약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심의절차와 징계절차를 바로 세운다면 회원사 입장서 규약상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심의절차를 무시하는 학술대회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청탁에 대한 거절사유를 제공하는 것이 취지였던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규약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학술대회나 전시회에 대한 불참사유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규약강화의 실질적인 기대효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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