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지난 번 하악 제3대구치의 통증으로 처방전이 발행된 환자의 보호자가 내원하여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아직 조금 불편하다 하여 원장님과 상담 후 추가로 처방전을 발행하였습니다.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 진찰료를 다 받을 수가 있나요?

A1.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참고>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진료구분을 두 번에 프로그램의 경우  처방전만 발급 으로 적용, 앤드윈 프로그램의 경우 재진료50%로 적용 가능합니다.
 

     <환자 없이 보호자 내원 시 처방전 발행의 경우>            
    

    그러나,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진찰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는 초진(재진)의 100%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재진 시 환자 내원하여 진찰 후 처방전 발행의 경우>


이렇듯 결과적으로 처방전이 발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치과건강보험입니다.
필자의 경우 최근 타의원에서 처방으로 인한 잘못된 진찰료를 청구 받아 병원에 확인요청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수로 병원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부당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고 적용하여야겠습니다.


 

    -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특강
    - 안동가톨릭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 2급, 3급 과정 강의
    - 서라벌대학교 평생교육원 2급, 3급 과정 강의
    - 경남정보대학교 평생교육원 2급 과정 강의
    - 2015년 치과건강보험 무한도전 공동저자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8회 실기 차석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취득
    - 치과건강보험 2급과정 우수강사상(2014) 수상

    - 現, 황금 미 치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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