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만 시행…공대위 내일 긴급대책회의 예정

전속지도전문의, 외국수련자, 임의수련자 등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미수련자를 위해선 11번째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달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18년부턴 외국수련자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허용됐다.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임의수련자에게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됐다.

전속지도전문의의 경우,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는 자격시험 없이 바로 전문의 자격이 부여된다.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의사로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7년 이상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 재직한 경력자 등에겐 한시적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와 군전공의 수련기관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에겐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만 주어진다.

아울러 진단에 있어 방사선 이외의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강악안면방사선과는 영상치의학과로 명칭이 개정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5월 입법예고됐던 '복지부안'이다. 치협을 등에 업은 복지부는 일방통행식 법안추진 끝에 '복지부안'을 변경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당초 통합치의학과와 함께 의결됐던 임플란트, 심미치과 등 나머지 4개 전문과목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배제됐다. 통합치의학과만으로는 다수개방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치과계 다수의 목소리도 철저히 묵살됐다.

이 과정서 보여준 치협의 대응 또한 실망스러웠다. 최남섭 집행부는 당초 1.30 임총서 임플란트, 심미치과 등 경쟁력 있는 5개과목 신설을 내세워 다수개방안을 통과시켰다. 최 회장은 공식 지부장회의서 ‘5개 신설과목이 복지부 입법예고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진사퇴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치협은 복지부만 믿고 있다가 통합치의학과 신설만 포함된 복지부안 입법예고를 막지 못했다. 그 이후의 대응도 부실했다. 6.19 임시총회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민의를 외면하고, 오히려 복지부 편에 서서 복지부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그 결과 치과계 대다수가 반대하는 복지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하지만 개정안이 내달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임의수련자의 수련기간을 얼마만큼 인정해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 임의수련자가 받은 수련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수련받은 기간조차도 제각각인 상황서,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세우든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각 치과대학들 또한 통합치의학과 신설에 미온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들을 설득해 학과를 개설하기까지 시일이 얼마나 지체될지 알 수 없다. 300시간의 과도한 연수교육 이수시간에 대한 개원의들의 반발과 AGD 이수시간 인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해결해야 한다.

또 미수련자나 학생들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그간 복지부안 저지를 위해 노력해온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도 즉각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공대위는 내일(12월 1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