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이달 30일부터 시행

의료기사 보수교육 이수기준이 8점이 아닌 연 8시간으로 명문화됐다. 또 위탁단체가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또한 신설됐다.

복지부는 22일 의료기사 보수교육 시간, 방법,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의료기사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연 8시간'으로, 이수방법을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 내용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전문성 향상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휴직 후 복귀하는 의료기사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기준도 규정했다. 휴직기간에 따라 1~2년은 12시간 이상, 2~3년은 16시간 이상, 3년 이상은 2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현업에 복귀할 수 있다.

아울러 보수교육 위탁기관이 보수교육 시행시 이 같은 규정을 어기거나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이 면허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80만원, 2차 위반시 9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선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추가적인 업무범위도 규정됐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에 관한 업무가 법령에 추가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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