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분께서 치과 임플란트 최종 보철물 3단계까지 완료 후 한달이 되지 않아 보철물이 깨지셔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치과 임플란트 3단계 보철수복에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교육 후 종료한 다음날부터 사후 점검기간은 3개월입니다
    최종 보철 장착 후 3개월 안에는 진찰료만 산정 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3개월 이내 유지관리는 동일한 병.의원에 시술 받아야 합니다.
    보철물이 깨지거나 색깔이 안 맞는 다고해도 횟수와 무관하게 3개월 동안은 1500원(재진료-환자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 환자분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 후 시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치과 임플란트의 사후 점검 기간 3개월이 경과된 후 환자분께서 임플란트 인접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임 현상으로 제재작을 원하십니다. 이럴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나요? 만약 보험적용이 안되고 비급여라면 비슷한 행위로 어떤 처치가 비급여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2. 보철장착 후 3개월이 초과하였을 경우 치과 임플란트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급여항목으로 산정 가능하지만 보철 장착 후 3개월이 초과 된 경우 임플란트 보철 수복과 관련된 처치는 비급여로 산정 하여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경과 된 후 보철물에 관련된 처치는 보험으로 산정 하실 수가 없습니다.
    보철 수복물과 관련된 처치 비급여로 산정 가능 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여 나타날 수 있는 임플란트 보철 수복물과 관련된 현상]
 -지대주 나사 풀림 또는 파절: 나사 조임 또는 교체
 -보철물 도재파절 :보철물 제거 후 수리 또는 재제작
 -인접치아 사이에 음식물 끼임 현상:인접면 재료첨가 또는 재제작
 -지대주 파절: 보철물 재제작
 -기타: 보철물 외형조정 또는 구강외 세정을 위해 보철물 제거 및 재장착
   *임플란트 보철 수복물과 관련된 처치는 비급여로 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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