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24세 여성 환자의 #35 치은연하우식으로 인해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치은절제 시행 후 광중합레진으로 충전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A1. 치은연하, 인접치간(interproximal부위)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을 한 경우 치주 전처치 없이 치은절제술 산정이 가능합니다.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은증식 또는 비대치은의 절제를 시행한 경우 치주 전처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식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치주 전처치 없이 산정 가능합니다. 단, 다수 치아에 산정하더라도 1/3악당으로 산정하며, 상병명은 치주질환 상병명이 아닌 우식증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적용해야합니다. 소독 또는 발사를 시행한 경우 치주치료 후 처치(나)로 산정합니다.

 

 

 

 

 

 

 

 

 

Q2. 12세 소아 환자의 부분맹출 된 #47 우식치료를 위해 치은절제를 시행 한 후 Glass Ionomer로 충전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각각 산정 가능한가요?

A2. 소아의 부분 맹출 치아 우식치료를 위해 치은조직절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은판절제술로 산정합니다. 소아의 치아 맹출유도를 위해 치관 부위를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치은판(Operculum)을 절제하는 경우, Gingival Polyp을 제거하는 경우, 유치 치관길이 연장을 위해 치은절제를 시행한 경우에도 치은판절제술로 산정합니다. 치아 수에 관계없이 구강 당으로 산정하며 소독을 시행한 경우 수술 후 처치(가)로 산정합니다. 발치와 치은판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발치만 인정됩니다. 부분맹출된 치아의 우식치료를 위해 치은절제를 시행한 후 당일 보험산정 가능한 재료로 충전치료를 시행했다면 즉처로 각각 산정가능합니다.

 

 

 

 

 

 

 

 

 

 

 

 

 

 

 

 

Q3. 당일발수근관충전 시행 당일 아말감으로 코어를 축조한 뒤 보철치료 전 치관 길이 확보를 위해 치은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버를 사용하여 치조골삭제까지 병행하였고 재료대 신고가 된 봉합사를 사용하여 봉합하였습니다. 시행한 치료행위와 재료가 모두 산정가능한가요?

A3. 위 경우의 치은절제 시 치관확장술로 산정할 수 있으며, 치조골 삭제를 동반하였기 때문에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로 산정 가능합니다. 치관확장술은 치아우식, 치아파절, 잘못된 치은연하 수복물,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보철이나 보존 등의 수복치료에 좋지 못한 조직을 제거하여 치관의 길이를 연장하는 술식입니다. 현재는 근관치료를 시행한 후 치관길이 연장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만 인정되며 1치 당 산정합니다. 당일발수근관충전을 시행한 당일에도 각각 산정가능합니다. 버를 사용하여 치조골삭제를 하였더라도 버는 인정되지않으며 재료대 신고가 된 봉합사를 사용하여 봉합하였다면 봉합사 산정 가능합니다. 상병명은 근관치료에 적용한 상병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박진영

- 대전대학교 병원경영학과 학사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실기 차석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취득
- 치과건강보험 필수50 보존&보철, 근관파트 강의
- 現, 서울 스마트덴탈아카데미, 대전 서비스교육센터 전임강사
- 現, 대전 세상에하나뿐인치과 데스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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